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
"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 조세지원 거의 없어"
"세계 무대에서 유리한 지위 선점 위해 해외특허 확보 필수적"
"해외특허 확보 비용 높아 중소기업 부담"
"中企 해외특허 출원 비용, 25% 세액공제 해야"
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비용의 25%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'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.
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,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,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,
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.
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2017년 기준 11.7개로 일본(28.5개)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. 특히,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0분의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.
이에 박 의원은 "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그러면서 "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%를 세액공제 해주어,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"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.
출처 : 조세일보 (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0/06/20200630401100.html )